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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한차를 본인손으로 개인렌트줬는데 분실신고가 된다고요?ㅎ
못찾음 포기하세유
Cctv 찍힐텐데 안찍히면
이미 해외로갔을텐데
차는 이미 못찾을것같고
그인간을 찾아야죠
후배에게 차량을 맡긴것부터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맡았던 후배가 책임져야죠.
차량의 점유를 님손으로 맡긴거라 절도횡령 등등 범죄사실이 아니라 경찰에서 접수를 안해준다고요
무슨죄로 접수됐나요?
의례 X
의뢰 O
1000이면 할만하네요
발견해서 제보하면 바로 입금하시나요?
태극권도 아니고 말장난하시네ㅎ
이미 러시아에서 불곰형들이 타고다니겟네...
@brian7002
님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집으로 과태로, 통행료 고지서 안날라오면 인수분해 됨.
도난된차 번호판때고 컨테이너에 다른차랑 같이 넣어
수출하면 끝이고 그리고 분해해서 싹다 팔아먹었어지.
아마 앞대가리는 인천으로 휠이랑 바퀴는 부산으로 시트는 대구 중고차 단지에..
뼈대는 장안동에 있을듯 에프터마켓에 이미 조각닭처럼. 분해 되었을듯.
후배한테 청구 해요.
이런글 보면 맨날 후배나 지인 한테 빌려주고 수배하더라.
잃어버린놈한테 탐정 붙여서 그쌔끼가 어디로 돌려서 팔아먹었는지 뒷조사 하는게 더 빠르겠다.
바로 수출 떠서 못찾을거에요..
이거 작업당하신 것 같은데
리스사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에, 지인의 행방과 관계없이 매달 수백만 원의 G63 리스료와 추후 수억 원의 잔여 원금을 본인에게 청구하고 압류를 들어올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인이 나타나길 기다릴 때가 아니라, 나의 신용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찾아 형사 고소와 민사 구상권 소송을 동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선고 등):
지인이 "리스료를 대신 내겠다"며 명의를 빌려 차량을 가져간 후 리스료를 연체하고 차량을 빼돌린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지인)는 원고(명의자)가 리스회사에 지급한 리스료, 연체료 및 차량 멸실에 따른 중도해지 정산금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적 판단 기준:
차량을 넘겨받은 지인은 리스계약의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차량을 성실히 관리하고 반환해야 할 '보관자' 또는 '점유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이를 위반해 잠적한 것은 불법행위(횡령·사기)이므로 명의자가 입은 모든 금융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당하셨네요 차는 이미 해외로 갔을 가능성이 크고
당하신거임 ㅜ
잘못적었네요 횡령이죠 어쨋든 얼른 그사람에게 넘기시길
3개월? 이미 태평양 건너고도 남을 시간이네요
일주일도 아니고 3개월이면 저 번호판 달고 있겠음?
후배가 해먹엇구만
도대체 2억짜리 차를 후배에게 준 이유가 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