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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청탁금지법 위반 지귀연' 법원은 신속하게 징계하라>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해 내란 우두머리의 석방을 가능하게 했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청담동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판사가 직무관련자인 변호사들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 자체가 매우 중대합니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지귀연 판사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별다른 직무상 제약 없이 주요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수사가 지연됐습니다. 현직 법관의 비위 의혹 앞에서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셈입니다. 이제 지귀연 판사는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도 더 이상 징계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소속기관에 징계 통보가 이뤄진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수처의 늑장수사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5년 5월 고발 이후 기소까지 무려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현직 법관의 중대한 비위 의혹인 만큼 공수처가 보다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리했어야 합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모두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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