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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양.. | 11:10 | 추천 1 | 조회 767

오늘부터 벌금 12만원, 주정차 1분도 안 봐준다.jpg +6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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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이면 되겠지 하다가 과태료만 12만 원”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정차 단속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일반 도로의 3배 수준인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교하는 아이를 기다리며 잠시 편의점에 다녀온 사이, 하루 일당보다 큰 돈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더 이상 ‘5분 유예’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제가 활성화되면서, 1분 간격의 사진 두 장만으로도 현장 단속반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소방시설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요일과 시간에 상관없이 24시간 즉시 단속 대상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점심시간 유예나 주말 단속 완화가 적용되기도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과 절대 금지 구역만큼은 예외가 없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감당하기 힘든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도로 위 노란색 복선이 보인다면 절대 차를 세우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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