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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사람은 김영란법이고 뭐고 계속해서 받았음.
김영란법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같은거에요
김영란법만이 아니고 현재 그들에겐 무법지대입니다.
물론 그들 이외의 사람들에겐 800원 삥땅도 실형이고, 정당한 사위 월급도 뇌물이지요.
맘껏 받으셔도 됩니다 직무관련성만 없으면
다만 직무관련성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 위치에 있을때 가능합니다
그외 사람들은 죄다 직무관련성 있다고 판단해서 유죄가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아닌,
맥시코 정부가 되고 있음. ㄷㄷㄷ
국민은 좃나게 벌고, 공무원은 좃나게 뇌물 받아 재산 불리고. 씨부랄.
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그들에게 50억정도 주는건 그냥 넘어갈일이나, 일반인들은 절대 백원도 않됨
그런데 그 사람 디올뺵은 100이 넘잖아... 검찰아
그들에겐 어짜피 존재하나마나한 법이라.
검찰이 기소를 안하면 범죄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