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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양.. | 16:04 | 추천 0 | 조회 999

입으로 남의개 간식주다 물린 20대녀 .jpg +12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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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카페에서 손님의 반려견에게 입으로 간식을 주려다 얼굴을 물린 20대 여성이 견주 측 보험사로부터 6300여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윤진 판사는 A씨가 견주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보험사가 6321만31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고는 2023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27세였던 A씨는 손으로 간식을 주다가 자신의 입에 간식을 물고 진도 믹스견에게 먹이려 얼굴을 가까이 댔고,
입술 부위를 물렸습니다. A씨는 왼쪽 윗입술에 흉터가 남고 입 주변 근육과 피부가 손상돼 비대칭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흉터가 시선이 집중되는 부위에 남아 A씨의 대인관계와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견주가 개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A씨와 거리를 유지하거나 얼굴을 가까이 대는 행동을 제지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개가 사고 약 3개월 전 이웃 주민을 문
전력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A씨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간식을 주며 개를 자극한 점, 견주가 목줄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견주의 배상 책임은 5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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