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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스타.. | 04:02 | 추천 0 | 조회 141

국세청이 기업들의 저승사자인 이유 +102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4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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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체납자 권혁이 15년만에 백기 든 이유

세금 3938억원을 15년간 안 내고 버티던 '선박왕' 권혁(76) 시도그룹 회장이 전액을 내겠다며 최근 국세청에 납부 계획을 제출했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버티던 자가 어쩌다 완전히 백기를 든 것일까.

이미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을 먼저 냈고 담보로 선박 5척도 내놨다고 함. 국세청 역사상 가장 큰 체납세금 납부 기록임.

권 회장은 전성기에 배 250척을 굴린 것으로 알려진 해운 재벌.

국세청은 2011년 그가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우고 해외 거주자인 척하며 소득을 빼돌렸다고 보고 4100억원대 세금을 매겼음.

그는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며 10년 넘게 소송으로 맞섰지만 2024년 대법원에서 졌고, 작년 고액 체납자 명단 1위에 오름.

그러나 판결이 나도 받아낼 방법이 없었음. 국내에 재산이 없었기 때문.

이에 국세청이 눈을 돌린 곳은 그의 배가 등록된 나라들.

선주들은 세금과 규제가 느슨한 라이베리아나 파나마에 배를 등록해두는데, 이런 나라를 편의치적국이라고 부름.

그 나라 세무당국이 협조하면 배를 압류할 길이 열림.

임광현 국세청장은 두 나라 국세청장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고 한국으로 초청했음.

라이베리아 청장을 만나서는 못 마시는 술까지 마셔가며 설득했다고.

"조세정의 차원에서 체납을 정리하는 건 과세 당국의 의무 아니냐."

선박 소유 현황을 파악해 압류하려던 움직임이 권 회장에게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게 임 청장의 설명.

해운업자에게 배는 돈을 버는 수단 그 자체임.

배가 묶이면 사업이 멈추니, 세금을 내는 쪽이 싸다는 계산이 섰을 것으로 보임.

숨길 곳이 사라지자 15년 버티기도 끝이 난 것.


근데 저렇게 세금을 내도 가볍게 경영이 유지되는건
도대체 얼마나 벌었다는건지 감도 안오네~
세금내도 가진게 수천억이라…
억만장자가 아니라 조만장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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