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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섹스 자체를 불법으로하고 소멸하자
저게 바로 성인지감수성.......이라는거군요...ㄷㄷㄷㄷ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했어도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이해해야 하는거
그게 바로 성인지감수성 ㅎㅎㅎㅎㅎㅎ
그런데 강제로 하고 싫었어? 라고 하는데...아니라고 답한걸수도 있긴 함 ㄷㄷㄷ
저건 저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술을 많이 먹고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거랍니다.
그걸 깔고 저 문장이 나와야 이해 되는거임..
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할수 없는 상태에서 저러는건 잘못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많이 짤린거 같더라...
적당하게 서로 기분 좋게 술을 먹고 모텔을 같이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ㅋㅋㅋ
남자가 고소해도 적용 되나요?
2찍들이 법조 개혁을 반대하니 어쩔수없음
일단 내용 전체를 보고 평가하는게...
싫어하는 상대 강제로 하고나서 물어보니까 싫었어라고 하는걸수도 있고.. 너무 일부분만 올려서 자극적으로 몰아가면... 의외로 잘못된 답변을 얻을수도 있습니다.
사건 전문을 올려주시면 평가에 더 도움이 될듯
보통 언론 보도나 카드뉴스에서 다루는 이 사건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또는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과 내용
* 상황: 피고인은 술에 취한 여성 지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직후 휴대전화 등으로 “내가 한 게 싫었어?”라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한 대화 내용(또는 녹음)이 존재했습니다.
* 1심의 판단: 1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를 명확히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고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항소심(2심)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방어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관계 직후 이루어진 짧은 문답(“싫었어?” “아니”)만으로는 피해자가 진심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의 실형(유죄)**을 선고했습니다.
즉, **"성관계 직후 나눈 대화에서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나오지 않았거나 상대가 '아니'라고 대답했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온전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다룬 언론 보도입니다.
그럴수도 있을꺼 같은데요?
술취한 상대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했으면..ㅡㅡ;;
이걸 다 올리셔야 평가를 하죠
판새한테 섹스 강의 받아야할듯 ㅋ
여자가 달려들었어도 며칠뒤에 자다깨서 새벽에 생각해보니 기분나쁘다 = 남자가 잡혀감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가 A씨를 무고할 동기가 없는데다, A씨가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술을 마셔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근거라고 판단했다. 결정적으로 A씨 증언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10잔에서 13잔 정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봤다.
정상적인 의사가 어려운 상태면 우린 보통 택시를 태워 니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판사가 모쏠인가..
떡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