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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야청청.. | 25/12/03 16:57 | 추천 0 | 조회 701

경찰차 따라다닐 때 노면 지시 잘 지켜야 과태료 안냄 +82 [8]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97537

교차로 맞은 편이 같은 2차선이라 무심코 우회전 안하고 직진했더니
돌아다니던 경찰차(?)에서 단속해버렸네요
위반했으니 7만 냈네요
맞은 편도 2차선인데 2차선이 보통은 우회전 직진 다 가능한데 단속되고 다시보니 직진 불가 ㅠㅠ

암튼 경찰차 주위에 있으면 노면지시도 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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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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