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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인간들은 산에 가서 혼자 살면 됨
샷시 바꾸는 것 추천. 또는 노캔 헤드폰이나 이어폰 쓰고 자거나.
공동주택에서 저러면 못살죠, 그냥 어디 산에 들어가 혼자 살아야지...
애들이 밖에 나가 노는게 낫지 그럼 윗층에서 쿵쾅거리고 뛰는게 나은가??
본인 집 침실에 방음 설비를 하던가
어쩔 수 없음 아파트규약에 따름 인공지능에도 나오고. 규약 위반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아파트 규약에 있냐 없냐에 따름. 없는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의해야함. 이를 위해 전체동에 붙이는 것이 타당한가 역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도장을 받고 붙여야함.
민원인 논리가 맞음. 농구장은 농구하라고 설치한 것이 원래 용도임. 우리 아파트에도 테니스장 있지만 거기서 테니스 외 용도로 사용 못하고 놀이터와 분리되어 있음. 저녁되면 패쇄 조치함. 이를 소홀히 관리한 아파트관리소에 민사소송하면 법적 보호 가능. 민사 승소 높음.
자게에 이런 거 물어봐야 정상인이 없어서 위와 같이 스레기댓글만 달림 ㅉㅉㅉ
1. 관리규약 위반 여부 (가장 중요)
아파트 내 농구장은 주택법상 **'주민공동시설(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이 시설의 운영 및 이용 규정은 입주민들의 합의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관리규약]**을 따릅니다.
규정의 효력: 만약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시설 이용 수칙에 "농구 외 다른 운동(자전거, 킥보드, 인라인 등) 금지" 또는 **"유아 도보 이용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어기고 놀이터처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퇴장을 요구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권한이 있습니다.
분쟁 타당성: 규정이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이용하여 다른 입주민(농구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됩니다.
맞긴 뭘 맞아 쳐 맞는소리하고 계시네.. 대낮에 농구장에서 농구하는걸 무제삽는고만......
우리도 친구들과 농구 해 봤잖아요.
친구들과 농구하면 몸중에 가장 바쁜 부분이 바로 입 입니다.
원래 친구들 하고 농구할땐 입으로 다하는거라서 어케 안떠드나요.
아예 법에대해 무지한가보네요.
우리같은 일반인이 초상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다니 ㄷㄷㄷㄷㄷ
문제 없음 님이 모르는 거. 초상권 있는데 공개가 아닌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음. 지난간 사람이 우연히 촬영된 경우 초상권 문제 없음. 티비 보시면 알만한 내용인데.
병이네..
에어팟프로3로 사주면 어느정도 숙면을 취할 수도 있지만 자다 빠지면 ㄷㄷㄷ
븅신들이 너무 많음
아파트 놀이터 시끄럽다
풋살장 시끄럽다
물놀이 놀이터 시끄럽다
지가 개인주택 지어서 살지 왜 공동주택에 와서 시끄럽다고 지랄인지
도로변 아파트면 자동차 통행소음 시끄럽다고 길거리 나와서 시비걸건지 ㅡㅡ
우리단지 폭포 앞동에 사는 개인택시 아자씨땜에 폭포 맘대로 가동못함
저런 애들이 특히 내로남불이 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