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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미친 ㅅㄲ
저긴 전기차 자리 아닌데
황당하긴 한데... 궁금한게 자전거를 주차구역 내 두면 안되나요????
아.. 물론 옆에 세우면 된다, 자전거 전용 구역에 두면 된다 다 알구요 ㄷㄷㄷㄷㄷㄷㄷㄷ
보통 가구당 주차 수 제한이 있으니 안 되겠죠?
자전거는 번호판이 없고, 그러므로 주차를 아파트나 건물에 등록 안했을텐데 당연히 안되죠.
법적으로는 저게 맞지않나요...자전거도 차.......ㄷㄷㄷㄷㄷ
아파트내부는 교통법이 ㄷㄷ
아파트 주차는 관리규약상 보통은 자동차등록증 제시해서 등록된 차량들이....
저 자전거 주차한 사람이 추가 차량에 대한 돈을 냈으면 주차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