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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령 정당했다 +25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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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에서도 총론이 끝난 뒤 각론의 맨 앞, 첫 번째 죄목으로서 내란죄를 언급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내란죄(형법 87조~91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내란을 주도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게 밝혀지거나[3] 그게 아니라도 내란 과정에서 살인·파괴·약탈 등을 행한 경우 살인죄 수준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예비음모죄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4],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5]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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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이상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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