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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
검찰의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한 규정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32]
별건수사 허용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 에서 수사할 수 있다'에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수사할 수 있다.'로 수정. (형사소송법 196조 2항)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한 별건 수사 허용.[33]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다목, 4조 2항)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수정해서 법이 발효...
그때 여러가지 중요범죄가 추가됨..특히 위증,위증교사죄를 대통령 령으로 정함...
다시 알아보세요..님이 잘 못 알고 있는 것임.
정권 바뀌면 이'시행령정치' 반드시 뜨거운 맛을 볼거라 예상해봄~ '등'이라는 글자 한개 때문에 하위법이 상위법을 뛰어넘는게 말이됨ㅎ 적당히 해야지 병신들...이건 법 기술도 아님 그냥 뇌피셜 거친 말장난임
위법이면 지금 민주당이 그냥 있나요? 난리나고 고소 고발 했겠죠.
민주당이 법조항문구를 변경하면서 대통령 령으로 정한 범죄..라고 해서...대통령이 정한 것이죠.
비단 검수완박만 말하는게 아녜요 감사원도,인권위도,방통위도 전부 다 법령해석을 지들 뇌피셜로 해서 운영중입니다 상식이라는게 없이 오로지 목적달성만을 위한 아전인수식 법 해석이 전부 다 위법하단겁니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
검찰의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한 규정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
민주당이 법안을 이상하게 만들어서...대통령이 정하면 중요범죄에 대한 것을 정할 수 있어요.
위법을 했으면 고발하면 됩니다...간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