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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군 | 17/06/13 00:48 | 추천 15 | 조회 7101

위약금 유예, 승계 말이 많은데 확실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358 [32]

뽐뿌 원문링크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phone&no=3336068

http://m.ppomppu.co.kr/new/bbs_view...

 

2017-04-10 기성용거꾸로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전 SKT만 써와서 KT와 유플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아마 저 글이 맞을겁니다.

전 SKT만 정리하겠습니다.

 

-공시로 개통 시 위약금 안 무는 조건

 

1.약정 잔여일이 180일 미만일때 기변 (다음 기변이 공시든 선약이든 위약금 유예)

면제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기존약정과 새약정이 같이 흘러가다가 기존약정의 만료 시점에 도달하면 위약금 소멸

약정 잔여일이 180일 이상일때는 뭘 어떻게 하더라도 무조건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선약으로 개통 시 위약금 안 무는 조건


1.약정 잔여일이 180일 미만일때 기변 (다음 기변이 공시든 선약이든 위약금 유예)

네 이 부분은 공시와 똑같습니다.

 

2.선약에서 선약으로 기변시 약정 승계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약금 유예가 아니라 약정 승계 입니다.

2017년 6월 12일 오늘자로 선약2년으로 개통을 했다 치고 9개월 후인 2018년 3월 12일에 다시 선약승계로

기변을 하게 된다면 약정 만료일은 2020년 3월12일이 아니라 2019년 6월 12일 입니다.

처음약정을 그대로 가져오는겁니다. 리스승계 많이 들어보셨듯이 승계라는 단어의 뜻은 그대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위약금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 약정을 그대로 가져오니까요

약정이 늘어나는것도 아니고 위약금이 유예되는것도 아닙니다. 처음 약정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2018년 3월 12일에 기변을 했지만 새로 약정을 한게 아니라 처음 약정을 그대로 이어가는겁니다.

약정은 그대로고 기기만 바뀐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득인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판매점과 상담원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상태라 약정승계로 개통해달라고 언급을 하셔야합니다.

그냥 알아서 되겠지 하고 놔뒀다간 기존 선약 해지되고 새로운 선약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판매점의 리베이트 문제로 선약승계를 거부 당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판매점의 문제이고 팩트는 선약승계가 가능합니다.

대리점에 먼저 선약승계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자기들 리베이트 문제로 힘들것 같다고 하시면

그냥 뒤돌아보지 마시고 안하시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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