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감시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운영했던 바를 기반으로 하되 국회의 감시 감독에만 한정하는 헌법적 독립기구일 것을 제안한다. 이하 1~6번은 ‘국민회의’가 갖춰야 할 요건이다.
1. 독립성
① 국민회의는 국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헌법기관이어여 한다. 따라서 헌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어야 한다.
2. 위임
① 국회의 입법, 예산, 국회의원들의 윤리(반국가언행, 이적언행, 품위유지불량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하며 국회의원의 정직 및 탄핵을 의결한다.
② 국회의 활동,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 수, 투표기록, 재정 등에 대해 감사 감시하며 대국민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국회의원의 부패, 권력남용,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 직무정지나 탄핵을 의결한다.
3. 권한
① 국회의 재정을 회계감사하고 부정 행위를 조사하는 권한
② 국회의원을 정직처분하거나 탄핵할 권한.
③ 의회 기록에 대한 접근과 국민회의에 국회의원을 소환할 권한
④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할 권한
⑤ 국회해산을 결정할 권한
⑥ 총선 부정선거를 감시 조사 및 선거무효를 선언할 권한
4. 구성
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이자 자유공화시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사람.
② 자유공화시민으로서 전과 등의 범죄 사실이 없는 사람.
③ 국회 감시 감사의 실력이 있는 법조인, 회계사, 학자, 대학교수, 기업인 등.
5. 투명성 및 대중 참여
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국민회의’전용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국민들의 열람 가능하게 한다.
② 정기적 보고서는 모든 공중파 언론과 신문언론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도하게 한다.
6. 자금
① 국가 예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되 국회는 ‘국민회의’가 요구한 예산을 통제할 수 없다.
② 재경부에서 필요 예산을 관리한다.
③ 회원은 무보수 명예직, 재능기부로 운영한다. 다만 실비(교통, 숙박비)는 영수증에 의해 지급한다.
이와 같은 1~6번의 필요 요건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정했다.
[국회감시국민회의]
1. 회원출마자격
① 정당 소속인 적이 없고, 정당 소속이 아닌 사람.
② 그만둔 다음에도 5년간 정당에 소속되거나 정치 활동하지 않을 사람.
③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실질적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
④ 전과 등 법률 위반 행위가 없는 사람.
⑤ 국회를 감시 감사할 실질적 능력이 있는 사람.
(법조인, 회계사, 의사, IT전문가, 학자, 대학교수, 기업인 등)
2. 민주적 정당성 확보
① 3년에 1번, 선거로 뽑는다.
② 연임은 불가한 단임제로 한다.
(중국자본에 매수되거나 북한에 회유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규모
① 2025년기준 총 유권자의 수는 44,350,000명. 대략 1만명당 1명으로 한다.
② 따라서 총 규모는 4,000~5,000명 사이로 정한다.
(현재 299개의 구와, 3,600여개의 동이 있다.)
4. 대회원 선출
① ‘국민회의’는 매년 구별로, 해당 구의 회원의 선거로 1명의 대회원을 선출한다.
② 대회원의 임기는 1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③ 대회원이 여타의 사유로 결원이 되면 해당 구의 회원의 선거로 즉시 1명의 대회원을 다시 선출하며 다시 선출된 대회원의 임기는 전임 대회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5. 회장 및 부회장 선출
① ‘국민회의’는 매년 대회원이 선출되면, 대회원의 선거로 1~5순위 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대통령은 매년 1~5순위 득표자 중 1명을 회장, 2명을 부회장으로 임명한다.
③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임명할 수 있다. 단, 대통령 궐위 시는 대행이 임명한다.
④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단임으로 한다.
(중국자본에 매수되거나 북한에 회유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⑤ 회장의 결원이 발생 시 부회장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회장으로 임명하고, 1항의 4순위 5순위 중 한 명을 대통령이 부회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부회장의 결원이 발생 시 , 1항의 4순위 5순위 중 한 명을 부회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임기로 한다.
6. 회원의 임기과 결원
① ‘국민회의’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여타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해도 보궐선거는 하지 않는다.
7. 무보수 명예직 재능기부.
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단, 실비(교통 숙박비)는 영수증에 의해 지급한다.
③ '국민회의'활동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한다.
8. 예산확보
① 대회원의 결의로 매년 예산을 책정하며, 국회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예산 관리 및 지급은 재경부가 담당한다.
9. 회의의 명칭 및 실시 방법
① 국회감시국민회의 대회원의 회의는 '대회원회의'라고 한다.
② 국회감시국민회의 전체 회의는 '국민총회'라고 한다.
③ 대회원회의는 투표가 필요 없거나 기명투표일 경우 '국민감시국민회의' 전용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④ 대회원회의에 무기명투표가 필요할 경우, 회장 및 부회장은 장소 및 시간을 정해 대회원에게 통보한다.
⑤ 국민총회는 투표가 필요 없거나 기명투표일 경우 '국민감시국민회의' 전용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⑥ 국민총회에 무기명투표가 필요할 경우, 대회원회의는 장소 및 시간을 정해 회원에게 통보한다.
⑦ 3항과 5항에서 온라인 불가 및 여타의 사유로 오프라인 회의가 필요할 시, 4항과 6항의 절차를 따른다.
10. 안건 상정 및 회의 개최
① 회원의 안건 제안과 5% 이상의 회원 동의가 모이면 회장단(회장과 부회장)은 대회원회의를 연다.
② 안건 상정에 대한 대회원회의는 전용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50% 이상의 기명투표 찬성으로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안건 상정이 결정되면 대회원회의는 국민총회를 할 방법(온란인, 오프라인)과 시간 장소를 결정한다.
④ 급하지 않은 건은 묶어서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다.
⑤ 긴급사안은 단건으로도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다.
⑥ 회의에 소환을 명령 받은 국회의원은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
⑦ 6항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성실하지 않은 자세로 임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총회에서 정직 및 탄핵할 수 있다.
11. 국회 감사 및 감시
① 국회의 예산 및 실사용에 대해 1년에 1회 감사한다.
② 대회원회의는 회원 중 회계사와 법조인으로 구성하여 회계감사팀을 구성한다.
③ 부당한 예산 사용에 대해선 대회원회의에서 50%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국회의원에게 구상권을 확정 청구한다.
④ 국가경제 성장에 기반하여 국회의원의 연봉 및 수당의 증감액 여부를 국민총회에서 결정한다.
⑤ 대회원회의는 국회가 입법 시도하거나 통과시킨 법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5항에 관련된 국회의원을 대회원회의에 소환 질의할 수 있다.
⑦ 6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대한 이의가 다수일 경우 국민총회를 열어 대통령에게 법률거부를 요청하거나 법률의 폐기를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
12.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 및 처벌
① 국민총회는 품위유지에 대해 국회의원을 정직 및 탄핵의 결정을한다.
② 국민총회는 국격 훼손, 반국가적 언행, 이적 언행 등을 감시 정직 및 탄핵의 결정을 한다.
③ 국민총회는 방탄국회를 하려는 자에 대해 정직 및 탄핵의 결정을 한다.
④ 국민총회는 잘못된 탄핵은 무고죄에 입각, 탄핵찬성한 국회의원들을 탄핵의 결정을한다.
⑤ 국민총회는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을 입법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정직 및 탄핵의 결정을한다.
⑥ 국회의원이 소속된 지역의 회원들은 각자 해당 국회의원의 공약준수사항을 조사 및 국민총회에 보고, 이행이 미비한 국회의원을 소환 질의 후 국민총회는 정직 및 탄핵의 결정을한다.
13. 위헌정당해산심판 신청 권한
① 위헌한 행위를 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총회’ 50% 이상의 동의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4. 국회해산 명령
① 국회의 위헌소지, 반국가행위 소지, 이적행위 소지가 발생될 경우, ‘국민총회’ 50% 이상의 동의로 국회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국회해산이 결정된 즉시, 국회는 해산된다.
③ 국회가 해산된 즉시, 대회원회의는 임시입법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국회의 모든 활동을 대신한다.
④ 3항의 경우, 각 구의 회원들은 해당 구의 대회원의 국회활동을 조력한다.
15. 총선에 대한 감시, 조사, 감사 권한.
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발생하면 국민총회 50% 이상의 동의로 총선에 대한 전반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② 선관위 및 모든 관계 기관과 정당은 ‘국민총회’의 자료제출 요구와 열람 요구 및 직접 조사에 대해 어떠한 거부도 할 수 없다.
③ 조사결과 부정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즉시 총선에 대한 무효선언을 한다.
④ 총선 무효선언 즉시, 대회원회의는 임시입법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국회의 모든 활동을 대신한다.
⑤ 4항의 경우, 각 구의 회원들은 해당 구의 대회원의 국회활동을 조력한다.
대략 위와 같은 역할을 할 국회감시국민회의 창설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국회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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