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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yadha.. | 25/03/23 14:28 | 추천 28

[국회의원 탄핵 및 국회해산] 친중 종북 국개의원들을 모두 탄핵 시켜야 한다. +2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76782687

[제안 이유]

김대중과 김영삼의 정치적 타협으로 87체제가 만들어진 이후, 국회는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스스로 권력을 강화하고 몸집을 키워왔다. 이러한 국회는 '하이브리드 전쟁'속에서 중국에 매수되고 북한에 회유된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고 권력남용적 29번의 묻지마 줄탄핵에 이어 국가 예산농단, 더 나아가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소추, 불법 체포영장, 불법체포, 불법구속까지, 결국 미국에서도 인정한 '쿠데타'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위급함을 알리기 위해 분신하신 2분의 애국열사께서 결국 목숨을 잃으셨고, 불법영장에 저항을 했던 애국청년들은 서부지법에서 탄압받고 있다. 600만명이 넘는 애국시민들이 추운 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러야 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인가.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정-부통령제 도입과, 상원 하원으로 나뉘어진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 선관위를 헌법기구가 아닌 일반법으로 규정된 일반기구로 격하해야 하고, 이미 너무 많은 위헌적 판례와 선례를 남긴 헌법재판소는 폐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하고 유례 없는 국회감시 기구가 필요하다.


즉, ‘국회감시국민회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국회감시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운영했던 바를 기반으로 하되 국회의 감시 감독에만 한정하는 헌법적 독립기구일 것을 제안한다. 이하 1~6번은 ‘국민회의’가 갖춰야 할 요건이다.
 
1. 독립성
① 국민회의는 국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헌법기관이어여 한다. 따라서 헌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어야 한다.
 
2. 위임
① 국회의 입법, 예산, 국회의원들의 윤리(반국가언행, 이적언행, 품위유지불량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하며 국회의원의 정직 및 탄핵을 의결한다.
② 국회의 활동,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 수, 투표기록, 재정 등에 대해 감사 감시하며 대국민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국회의원의 부패, 권력남용,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 직무정지나 탄핵을 의결한다.
 
3. 권한
① 국회의 재정을 회계감사하고 부정 행위를 조사하는 권한
② 국회의원을 정직처분하거나 탄핵할 권한.
③ 의회 기록에 대한 접근과 국민회의에 국회의원을 소환할 권한
④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할 권한
⑤ 국회해산을 결정할 권한
⑥ 총선 부정선거를 감시 조사 및 선거무효를 선언할 권한
 
4. 구성
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이자 자유공화시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사람.
② 자유공화시민으로서 전과 등의 범죄 사실이 없는 사람.
③ 국회 감시 감사의 실력이 있는 법조인, 회계사, 학자, 대학교수, 기업인 등.
 
5. 투명성 및 대중 참여
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국민회의’전용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국민들의 열람 가능하게 한다.
② 정기적 보고서는 모든 공중파 언론과 신문언론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도하게 한다.
 
6. 자금
① 국가 예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되 국회는 ‘국민회의’가 요구한 예산을 통제할 수 없다.
② 재경부에서 필요 예산을 관리한다.
③ 회원은 무보수 명예직, 재능기부로 운영한다. 다만 실비(교통, 숙박비)는 영수증에 의해 지급한다.
 





이와 같은 1~6번의 필요 요건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정했다.


[국회감시국민회의]
 
1. 회원출마자격
① 정당 소속인 적이 없고, 정당 소속이 아닌 사람.
② 그만둔 다음에도 5년간 정당에 소속되거나 정치 활동하지 않을 사람.
③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실질적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
④ 전과 등 법률 위반 행위가 없는 사람.
⑤ 국회를 감시 감사할 실질적 능력이 있는 사람.
(법조인, 회계사, 의사, IT전문가, 학자, 대학교수, 기업인 등)
 
2. 민주적 정당성 확보
① 3년에 1번, 선거로 뽑는다.
② 연임은 불가한 단임제로 한다.
(중국자본에 매수되거나 북한에 회유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규모
① 2025년기준 총 유권자의 수는 44,350,000명. 대략 1만명당 1명으로 한다.
② 따라서 총 규모는 4,000~5,000명 사이로 정한다.
(현재 299개의 구와, 3,600여개의 동이 있다.)
 
4. 대회원 선출
① ‘국민회의’는 매년 구별로, 해당 구의 회원의 선거로 1명의 대회원을 선출한다.
② 대회원의 임기는 1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③ 대회원이 여타의 사유로 결원이 되면 해당 구의 회원의 선거로 즉시 1명의 대회원을 다시 선출하며 다시 선출된 대회원의 임기는 전임 대회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5. 회장 및 부회장 선출
① ‘국민회의’는 매년 대회원이 선출되면, 대회원의 선거로 1~5순위 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대통령은 매년 1~5순위 득표자 중 1명을 회장, 2명을 부회장으로 임명한다.
③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임명할 수 있다. 단, 대통령 궐위 시는 대행이 임명한다.
④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단임으로 한다.
(중국자본에 매수되거나 북한에 회유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⑤ 회장의 결원이 발생 시 부회장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회장으로 임명하고, 1항의 4순위 5순위 중 한 명을 대통령이 부회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부회장의 결원이 발생 시 , 1항의 4순위 5순위 중 한 명을 부회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임기로 한다.
 
6. 회원의 임기과 결원
① ‘국민회의’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여타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해도 보궐선거는 하지 않는다.

7. 무보수 명예직 재능기부.
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단, 실비(교통 숙박비)는 영수증에 의해 지급한다.
③ '국민회의'활동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한다.

8. 예산확보
① 대회원의 결의로 매년 예산을 책정하며, 국회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예산 관리 및 지급은 재경부가 담당한다.

9. 회의의 명칭 및 실시 방법
① 국회감시국민회의 대회원의 회의는 '대회원회의'라고 한다.
② 국회감시국민회의 전체 회의는 '국민총회'라고 한다.
③ 대회원회의는 투표가 필요 없거나 기명투표일 경우 '국민감시국민회의' 전용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④ 대회원회의에 무기명투표가 필요할 경우, 회장 및 부회장은 장소 및 시간을 정해 대회원에게 통보한다.
⑤ 국민총회는 투표가 필요 없거나 기명투표일 경우 '국민감시국민회의' 전용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⑥ 국민총회에 무기명투표가 필요할 경우, 대회원회의는 장소 및 시간을 정해 회원에게 통보한다.
⑦ 3항과 5항에서 온라인 불가 및 여타의 사유로 오프라인 회의가 필요할 시, 4항과 6항의 절차를 따른다.
 
10. 안건 상정 및 회의 개최
① 회원의 안건 제안과 5% 이상의 회원 동의가 모이면 회장단(회장과 부회장)은 대회원회의를 연다.
② 안건 상정에 대한 대회원회의는 전용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50% 이상의 기명투표 찬성으로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안건 상정이 결정되면 대회원회의는 국민총회를 할 방법(온란인, 오프라인)과 시간 장소를 결정한다.
④ 급하지 않은 건은 묶어서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다.
⑤ 긴급사안은 단건으로도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다.
⑥ 회의에 소환을 명령 받은 국회의원은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 
⑦ 6항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성실하지 않은 자세로 임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총회에서 정직 및 탄핵할 수 있다.
 
11. 국회 감사 및 감시
① 국회의 예산 및 실사용에 대해 1년에 1회 감사한다.
② 대회원회의는 회원 중 회계사와 법조인으로 구성하여 회계감사팀을 구성한다.
③ 부당한 예산 사용에 대해선 대회원회의에서 50%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국회의원에게 구상권을 확정 청구한다.
④ 국가경제 성장에 기반하여 국회의원의 연봉 및 수당의 증감액 여부를 국민총회에서 결정한다.
⑤ 대회원회의는 국회가 입법 시도하거나 통과시킨 법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5항에 관련된 국회의원을 대회원회의에 소환 질의할 수 있다.
⑦ 6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대한 이의가 다수일 경우 국민총회를 열어 대통령에게 법률거부를 요청하거나 법률의 폐기를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
 
12.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 및 처벌
① 국민총회는 품위유지에 대해 국회의원을 정직 및 탄핵의 결정을한다.
② 국민총회는 국격 훼손, 반국가적 언행, 이적 언행 등을 감시 정직 및 탄핵의 결정을 한다.
③ 국민총회는 방탄국회를 하려는 자에 대해 정직 및 탄핵의 결정을 한다.
④ 국민총회는 잘못된 탄핵은 무고죄에 입각, 탄핵찬성한 국회의원들을 탄핵의 결정을한다.
⑤ 국민총회는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을 입법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정직 및 탄핵의 결정을한다.
⑥ 국회의원이 소속된 지역의 회원들은 각자 해당 국회의원의 공약준수사항을 조사 및 국민총회에 보고, 이행이 미비한 국회의원을 소환 질의 후 국민총회는 정직 및 탄핵의 결정을한다.
 
13. 위헌정당해산심판 신청 권한
① 위헌한 행위를 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총회’ 50% 이상의 동의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4. 국회해산 명령
① 국회의 위헌소지, 반국가행위 소지, 이적행위 소지가 발생될 경우, ‘국민총회’ 50% 이상의 동의로 국회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국회해산이 결정된 즉시, 국회는 해산된다.
③ 국회가 해산된 즉시, 대회원회의는 임시입법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국회의 모든 활동을 대신한다.
④ 3항의 경우, 각 구의 회원들은 해당 구의 대회원의 국회활동을 조력한다.
 
15. 총선에 대한 감시, 조사, 감사 권한.
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발생하면 국민총회 50% 이상의 동의로 총선에 대한 전반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② 선관위 및 모든 관계 기관과 정당은 ‘국민총회’의 자료제출 요구와 열람 요구 및 직접 조사에 대해 어떠한 거부도 할 수 없다.
③ 조사결과 부정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즉시 총선에 대한 무효선언을 한다.
④ 총선 무효선언 즉시, 대회원회의는 임시입법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국회의 모든 활동을 대신한다.
⑤ 4항의 경우, 각 구의 회원들은 해당 구의 대회원의 국회활동을 조력한다.
 
 
대략 위와 같은 역할을 할 국회감시국민회의 창설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국회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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