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오동운이 고발당한 거..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배당 됨.
그래서 수사시작함.
그런데..
공수처법 25조에는
수사처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자료와 함께
대검찰청에 통보해야하고
공수처법 26조에는
수사자료와 증거물을 중앙지검에 보내야 함.
그런데.. 지가 중앙지검에 수사받고 있음.
그것도 내란죄로. ㅍㅎㅎㅎ
자기가 내란죄 수사하러 나섰다가
내란죄 피의자가 되고..
그 수사자료 증거자료를 다 줘야함.
병신도 이런 병신이 없는 듯..ㅍㅎㅎ
잘가.. 멀리 안나갈께. ㅍ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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