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전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 즉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함
중앙지법에서 기각되고 서부지법으로 가서 재청구할 때에는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있겠냐?????
그냥 "중앙지법에서 기각됐으니 여기서 발부해줘.. 아잉 그냥 해줘~"밖에 이유가 없음
-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전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공문서 위조까지 될 수 있음 or 기재했다면 말도 안되는 이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결론: 적절한 이유 없이 기각된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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