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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저리.. | 25/01/08 06:45 | 추천 53

헌법)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 것일 뿐 의무는 존속한다 +17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5329760





윤석열 대통령은 마냥 체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위 헌법에서 보듯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위 헌법에서 보듯이 대통령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가원수이자 국민의 대표임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아니라 국가원수와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무와 책무 차원에서 헌법사항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 국회와 헌법재판소 및 국가공무원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무력을 보유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잘못된 법해석에 혼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입니다.

아래 인터넷 게시물은 예사롭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지성인이라면 해당 헌법조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여 국가기관, 국가공무원, 특히 경찰공무원의 오판으로 인하여 잘못된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본인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넘겨주는 과오 만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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