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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머슨.. | 25/01/07 02:28 | 추천 33

국민저항권 +8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5017825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경우, 시민들은 헌법적 질서와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사용한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국민저항권은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권리가 아니므로 남용 시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맞서기 때문에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실행하며,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와 여론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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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와 시위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이용하여 의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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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항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요 행위들을 나열하니 하나씩 실행하도록 하자.


1.헌재 결정을 재검토하거나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서 제출하기, 또는 결정에 불복하여 새로운 헌법소원 제기하기. (서식작업요함)

 

2. 국제적인 법적 도움을 호소하여 국제사회에 문제를 알려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제인권단체, 유엔인권위원회에 도움 요청하기. (서식작업요함)


3. 국회의원들에게 법 개정이나 대응 조치를 요청하는 탄원하기.

 

4. 부당한 결정을 언론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론화하고 여론을 모아 헌법재판소나 정부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기.


5. 기타

ㅡ 특정 법률 개정이나 정치적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하기,

ㅡ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법률이나 정책에 대해 비폭력적이고 의도적인 불복종 운동하기,

ㅡ 부당한 결정 조력자들에 대해 선거시 정치적 교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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