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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보.. | 25/01/04 19:09 | 추천 76

“K원전 손발묶나?”…민주당 김성환 발의한 ‘원안법 개정안’에 학계 발끈 +7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4725295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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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의 원안법 개정안 ‘기기 제작 우선 착수 금지’

학계 "우리 경쟁력 스스로 깎아먹는 꼴…철회해야"


최근 발의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학계에서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현될 일 없는 경우를 상정해 불필요한 법을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11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원자력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지 말라"며 "원전산업 경쟁력을 깎아 먹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원전 사업자가 원전을 건설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기기 및 설비’ 제작에 우선 착수하는 행위를 막는 데 있다. 이에 학회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와 설비는 사용전검사와 운영허가단계에서 걸러져 실제 설치되지 않으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상상해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기기와 설비의 발주 시기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사안은 국민 안전을 다루는 원자력안전법 소관 사항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또 "원전을 건설할 때 주 기기를 선주문하는 것은 국제 관행"이라며 "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주요 기자재는 제작에 4~5년이 소요되는데, 원전 사업자가 이를 미리 주문해 제작사로 하여금 충분히 고품질의 기기를 제작할 수 있게끔 제작 기간을 보장하고 건설 공정에 맞춰 배달될 수 있도록 건설 기간 효율화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요국에서도 원전을 건설할 때 주요 기자재 공급계약은 건설허가 취득 전 사업 초기에 체결해 건설일정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 4월 주요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2028년 건설허가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랑스 펜리 원전 사례가 있다. 영국은 힝클리 포인트 C 원전을 건설할 때 2016년 9월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3월 건설허가를 취득했고, 미국은 보그틀 원전 3·4호기 사업 당시 2008년 5월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2012년 3월 건설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학회는 "이런 건설 절차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7799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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