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상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로써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내란죄를 삭제하면 탄핵심판은 바로 기각시켜야하는게 맞다
계속 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헌법 유린이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로 달려가 압박을 가해야한다
당장 중지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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