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집행할 때 무력을 사용하는 즉시,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 발생으로 미군 개입 요청해야 함
- 여기서 가장 명백한 무력 사용 기준은 '총성' 혹은 기동대 관저 내 투입이 확실시 된 경우 등이 될 것임
-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헌법 기관으로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임.
이에 대한 무력 사용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사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미군 개입 가능성을 열어줌
- 경찰과 짱깨는 현재 깐부와 다름 없음(짱깨 공안과 MOU). 유사 시 이러한 사실을 같이 신고하면 더 신속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임
[0]
문재앙개대중 | 13:34 | 조회 15[0]
좌파새기들죽이자 | 13:34 | 조회 19[0]
kama10 | 13:32 | 조회 17[0]
나스닥으로인생역전 | 13:32 | 조회 10[0]
대한민국계엄사령관 | 13:30 | 조회 19[0]
NewJeans하니 | 13:29 | 조회 15[0]
정우성과난민 | 13:29 | 조회 17[0]
라이언일병구타하기 | 13:28 | 조회 15[0]
비맥마스터 | 13:28 | 조회 13[0]
오징어게임456 | 13:28 | 조회 57[0]
매일매일국수먹는해 | 13:27 | 조회 15[0]
보통인부 | 13:25 | 조회 11[0]
문재명개새끼 | 13:25 | 조회 9[0]
NewJeans하니 | 13:25 | 조회 13[0]
군지2 | 13:24 | 조회 8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