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이른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법안을 낼 수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단계라고 한다.
김정은 수령 지시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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