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11시에 나온 계엄령을 보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했음
해제 결의는 금지한 국회의 활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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