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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약.. | 24/11/25 21:38 | 추천 27

★[실업급여 받는팁 최종정리]★ . jpg +5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58822470





우리같은 일용직 노가다 출신은(평택 반도체 노가다) 고용센터가서

퇴사사유 물어보면 "공사종료로인한 계약만료요" 라고 하면 프리패스임 1초컷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주휴수당일 포함. 즉 근무일+주휴일 합쳐 180일.

2. 그만두는 사유가 너 스스로 관두는거면 안됨.

= 권고사직, 계약종료 (근로자가 연장 원했으나 안된거 포함) 됨.

= 월급 3개월새 두번 급여일에 안주고 밀리면 스스로 관둬도 됨.

= 직장내 괴롭힘 직장에서 또는 노동청에서 인정받으면 스스로 관둬도 됨.

= 사직서에는 사유 잘 써라. 쓴거 사직서 하나 복사해서 가지고 있고.

사직서 안가지고 있어도 전혀 상관은 없다.

권고사직으로 해달라 이런 부정수급 할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차라리 짤려서 합법적으로 받던지. (상실사유도 징계해고면 수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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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워크넷 가서 구직등록 신청 먼저 하고.

4.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하고.

이거 필수다.

5. 그다음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은 어차피 안되니까 신경꺼라.

이게 인터넷으로 되는 애들은 상실/이직확인서 신고가 전산으로 된 애들만 할수있음.

신고안된애들은 인터넷 제출자체가 불가능함.

즉 퇴사후 시간 지나서 회사가 상실/이직확인서 넣어준 애들만 되는거.

하지만 퇴사 다음날 신고하는 회사는 열에 한군데도 없다.

하지만 돈 받아야 하는 우리들은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해야겠지?

빨리 받는게 목적 아니냐?

하루일당 0원 백수인생 길어서 좋을게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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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만 받고

평일오전에 바로 고용센터로 달려가서 수급자격신청해라.

실업 신청일 당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돈이 0원인 백수인거다.

2주후 8일치가 입금되는게 1차 실업인정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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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월 1일 신청시 15일이 1차 실업인정 출석일이다.

1,2,3,4,5,6,7 7일치는 대기기간으로 0원이다.

대기기간은 수급받는 총 일수에서는 차감안되니 신경끄고.

신청일 포함 7일은 그냥 수입 0원 백수인거야.

15일이 출석일인데 8,9,10,11,12,13,14,15일 당일까지가

1차 실업인정일로 8일치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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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8 x 8일 = 492,544원.

하루 금액은 니 월급에 따라 다른데 어차피 300만원 이상 고월급자가 아니면

전부 하한액에 걸려서 하루에 61,568원이야.

계산식이 궁금해?

니 월급의 60%를 30일로 나눴을때

(니 3개월 평균월급 x 0.6 나누기 30 = 일 지급액)

61,568원보다 낮으면 전부 61,568원이야.

높으면 66000원이 상한액이고.

어차피 이글 보는 90% 애들은 전부 하한액이다.

30일 기준 184만 7000원이다.

여기서 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따로 내야함.

실업크레딧이라고 자기부담25%만 내면

국민연금 납부할수있는데 너 하고싶은대로 하고.

실업시 국민연금은 신청 따로 안하면 0원 납부예외자인데

25%만 내면 되니까 여유 있으면 납부하고 돈 없어 죽겠으면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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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급자격 신청하면서

회사에서 상실신고랑 이직확인서 신고 해준대요 하면서

사직서도 증거로 같이 보여줘라. 사직서에 정당한 수급사유가 있잖아.

그럼 접수해준다. 어차피 2주 대기기간내에 이직확인서 상실신고

회사에서 해줘야 하거든. 근로자가 신청했으니까.

퇴사사유 확인을 회사가 해줘야 하거든.

이놈이 스스로 그만뒀는지 수급자격있는지 사직서 사유대로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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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급자격 신청했으면 사유는 어차피 되는 사유니까 센터 갔을거고.

법적으로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받아야 1차 실업인정이 된다.

1차에 8일치 돈 들어온다고 했지?

그거 받으려면 1차는 실업인정 교육 받아야 해.

오프라인으로 센터에서 받던지,

담당자랑 얘기해서 고용보험 홈피에서 인터넷으로 받던지 맘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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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도 받았으면 2주 대기기간내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처리 어차피 해 준다. 그러면 너는 돈을 받아야겠지?

1차 8일치.

1차에는 센터에 출석해서 1차 실업인정 교육 받았음을 알려주고

수첩 받고 나와라. 수첩에 다음회차 실업인정일 다 쓰여있다.

인터넷으로 되던 시절도 있었는데 수첩 우편으로 받지말고

이제 센터 의무출석이라던데 센터 가서 수첩도 받고 몸도 움직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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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재취업활동을 택해서 1회씩 해야한다.

재취업활동은 아래 행동을 말한다.

하루에 한건만 인정된다.

실업인정일은 인정안된다. 다음날부터 해야한다.

실업인정일날 기분좋다고 다음실업인정일 분량까지 다 끝내려고 하지 마라.

구직활동

= 워크넷에서 입사지원 넣기.

기타 사람인 잡코리아등 다 되는데 워크넷은 센터에서 확인이 바로 됨



= 구직활동해서 면접보라고 올때 안가거나

면접보고 출근하세요 하는데 출근안하면 인정안된다.

그리고 구직활동은 니 워크넷 구직등록할때 원하는 취업희망직종만 인정된다.

니 실업급여 수첩에도 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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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특강 받기

= 고용보험 홈피의 취업특강을 과목 다른거마다 골라서 받던지

센터에 보면 취업특강 하는날 있으니 그때 가서 받던지.

이건 니 모든 회차 통틀어서 딱 3회만 인정된다.

회차마다 1개씩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다. 과목 다른걸로.

센터가기 편하면 귀찮아도 센터 가던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받아라.

심리검사

= 워크넷 - 직업심리검사 - 성인용 심리검사 하면 된다.

= 소요시간 있으니까 골라서 하면 되고 직업선호도검사S형이 가장 많이 하더라.

= 이건 모든회차 통틀어서 딱 1회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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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러니까 2회/3회/4회는 그냥 취업특강 3회를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다.

그걸로 재취업활동 2,3,4회차는 달성이다.

구직활동 입사지원 없이 2,3,4회차까지는 프리패스인거야.

회차별 실업인정일때 센터출석이던 인터넷 인정신청이던

정해진 날짜에 잘 출석해서 돈 날리는 일 없도록 해라.

2,3,4회는 회차당 28일~30일치가 지급된다.

2,3,4회차가 사실상 실업급여의 메인이다.

그리고 4회차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한다.

2,3회차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끝낸다.

센터가고 싶으면 센터 가던지. 나간김에 밥도 사먹고.

장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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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회차부터는 구직활동2건 또는

1건 의무 +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1회가 의무다.

5회차는 구직활동 하나 하고. 말했지만 하루에 구직활동은 한건만 된다.

심리검사 위에서 언급했던거 하나 해서 채워도 된다.

이러면 5회차는 끝이고

120일 수급자격 있던 애들은 5차에서 끝난다.

8일 = 1회차

28일~30일= 2,3,4회차

잔여 = 5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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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급기간 150일은 6회차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3년사이)

180일은 7회차이다. (3년이상 5년사이)

- 둘다 만 50세 미만 기준이고 이글 보는애들 만 50세 이상 없을거다.

= 심리검사/취업특강 다 했으니까 다음 인정일까지

구직활동 이력서 내는거 두번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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