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서오산 TG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트럭이 1차로에서 주행을 하더군요. 톨게이트 진입 후에는 고속도로라 좌회전도 불가능한 곳이고, 하위 차로에는 추월할 차량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트럭이 1차로에서 계속 주행을 하길래 지정차로 위반으로 신고를 했죠.
그러나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하길래 전화를해서 물어보니 답변이 어러하더군요
"고속도로 1차로여도 화물차가 상황에 따라 진입은 할 수 있다. 톨게이트 통과 후 1차로는 평택, 2차로는 향남, 3차로는 다른 고속도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서는 1차로로 화물차량이 갈 수 있다."
3차로는 나중에 다른 고속도로로 분리되는 차로이기에 2개의 차로로만 인정한다고 하면 크게 할 말은 없었으나, 노면에 1차로는 평택 2차로는 향남으로 가는 것이라 적혀 있다고 저렇게 답변을 하더군요. 1, 2차로는 고속도로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도로인데요. 추가적으로 과거에는 단속을 하려하였으나 화물차 기사들이 전화를 해서 민원을 넣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군요. 떼를 쓰면 단속도 안해주네요
심지어 2개 차로로 보더라도 해당 차량을 단속할 수 없다고 하네요. 2개의 차로로 보면 1차로는 추월차로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 상당거리를 주행해야 단속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40초로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추월할 차도 없는데 40초동안 주행하는게 문제있지 않냐고 하니까
"그 정도로는 상당거리에 해당이 안되니 불가능하다. 그리고 당시에 한적한 시간이라 차도 별로 없어서 추월할 차도 없지 않냐, 다른 차량에 방해가 안될정도의 위반이면 애초에 계도처리인거 아시죠? 근데 이번 신고건은 계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어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한적한 시간에 신호 위반이며 중앙선 침범을 해도 단속을 안하실거냐 물어보니
"그정도면 계도처리는 되겠죠" 라고 답변을 하는거 보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산 지역은 원래 이렇게 처리를 하나요?
추월할 차량도 없는데 고속도로 1차로에서 주행을 하는 차량을 40초동안 보고도 상당거리 주행한 것이 아니라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한적한 시간에 다른 차량에게 큰 피해가 없으면 무조건 계도처리다라고 주장하는 경찰서를 위해 세금을 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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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오산분이겠어요? 귀차니즘이 문제네요
글만으로는 경찰의 판단이 올바른것 같은데 아니라면
영상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