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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대통령궐위시등등 보면 부통령이 지위가아닌 직위로보고있죠
넷플 지정생존자 오리지널에서도 그렇게나옴
미국 대통령-부통령의 관계는 대통령직을 승계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과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은 부통령에게 귀속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25조
대한민국은 부통령제를 운영하는 국가가 아닌데요?
미국의 부통령(상원의장겸임)제는 그래서 대통령 선거때 함께 선출되는 선출직이고,
권한대행이 아니라 궐위시 공식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사망이후 부통령인 트루먼이 대행이 아닌 공식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런걸 알리가 없어요 그냥 극우 카톡받고 대응하는거에요
이게 저도 좀 의아한데...
"권한대행" 이라는게... 현재신분으로 해야하는 일의 범위를 임시로 확장하는거지.
(일반 회사로 따지면 전결권)
신분(직위, 직급)자체가 바뀌는게 아닌데...
정족수를 신분을 바꾸어서 대통령 탄핵에 맞추어야 한다는게 납득이 안되더라구요.
신분을 바꾸어서 적용할거면 뭐하러 권한대행이라 부르나..
그냥 임시대통령으로 불러야지..
내가 A국가와 우호적으로 지내고 B국가와 적재적 관계를 주장해서 홍길동을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A국가를 적대적으로 하고 B국가와 우호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경제정책이나 교육정책에서도 지지해서 선출한 대통령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공화제에서 선출직이 아닌 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으로 해야 함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면직 또는 사망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우리는 이 경우 선거를 하도록 하고 있죠.
이게 미국과 우리 헌법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직위 승계가 불가능하니 직위라 보기는 어렵죠.
법 해석의 차이죠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