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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르자빈.. | 25/03/24 17:50 | 추천 1 | 조회 670

"각하" 의견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의 논리대로라면... +263 [10]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34449

정형식과 조한창 두 재판관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회 의결정족수를 2/3로 보고 각하의견을 냈더군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궐위시 법이 정한 한시적 "자격"이나 "지위"가 아닌 "직위"로 봐야한다 논리인것이죠.
그런 논리라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직 중임이 금지되었으니 대통령 피선거권은 없는거네요.

한덕수와 최상목의 직위는 임명직인 대통령권한대행 총리 한덕수이고 경제부총리 최상목입니다.
기각의견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건 잘못된 선례를 남긴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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