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핵심 쟁점을 두고 SBS 기자가 계엄당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10차 변론에 이어 오는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최종변론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함에 따라 3월 중순께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임찬종 SBS 기자는 21일 방송된 SBS '8뉴스' 스튜디오에 출연해 국회활동 방해 여부가 가장 핵심이라면서 '국헌문란 폭동'이라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결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가운데 국회 봉쇄 목적의 군경 투입의 경우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서 계엄 해제 의결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번의 전화에서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다 잡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결정적 증거라고 봤다. 임 기자는 "단순 질서 유지가 아니라 국회의원 진입을 막으려는 봉쇄가 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한 진짜 목적이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의결정족수가 안 찼으니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검찰 진술에 이어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과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도 사령관들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각각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를 두고 임 기자는 "따라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오해와 실수를 바로 잡는 차원이면 탄핵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의원들을 끌어낸 것이 인정되면 고의적으로 이를 숨기려고 했다면 준법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서 탄핵 사유 됨
박근혜는 수사에 비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준법의지가 없는 걸로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됐음
사실상 탄핵인용에 점점 가까워 지고 있는 걸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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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력이 국회담벼락 넘은걸로 끝난거 아닌가? 아니 그 전에 포고령 부터가 위헌천지고..
애초에 포고령 자체가 헌법위반이라서... 이런 공방이 왜 필요한가 싶은데요.
MOVE_HUMORBEST/1779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