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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독 | 15:06 | 추천 13 | 조회 366

공수처 "조희대 업무추진비 수사 예정" +2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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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에 따라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등의 범죄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그간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각종 범죄 혐의에 수사 의지를 내비치지 않아왔다.
그 사이 허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68%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여론조사꽃) 물론 "(수사기관의 침묵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발언도 나왔다.
●나창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뭐 할 예정이요?

●나창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청 후보자도 수사가능 하다고 했는데 지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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