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펌 =내란공범 개 막장 한덕수 선거법 위반 딱 걸렸다.
본논객 = 공직선거법 49조 6항의 후보자등록기간은 5월 10일과 5월 11일 까지인데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10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신규로 국민의 힘당에 가입한 행위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당적을 변경한 행위로 해당된다면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한글로 변경의 뜻은 1.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침2. 다르게 바뀌어 새롭게 고쳐지다.
이고 이와 똑같은 판례도 없는것으로 볼때 한덕수가 무소속에서 국민의 힘으로
당적을 변경한 것으로 중앙선관위가 판단한다면
친윤 바지 사장 한덕수는 정말로 국민의 후보로 등록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
공직선거법 제 49조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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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_HUMORBEST/1782983
오.. 이럴수가.. 요즘 현실이 정말 대단한 드라마네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