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 뇌물공여 혐의…딸·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41)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178만밧)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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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 개소리야???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생활비 지원을 주지 않았으니 자식에게 돈을 내지 않았으니까 기소한 건가? 아니면 사위가 취직 했으니 그 월급에서 몇 퍼센트를 받았다고 의심해서 기소 한 건가? 그리고 그 증거는?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럼... 언제부터 검찰은 남의 가족사에 관심같고 그걸 가지고 유무죄를 따지고 있지? 진짜 끝자락이구나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