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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비유를 해도 전혀 맞지 않는 비유라는 생각 안드시나요? 대통령이 도둑입니까?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도둑이 남의 집 터는게 고유권한 입니까? 님이나 저도 맘만 먹으면 남의 집 털수 있잖아요. 안그래요? 근데 님이나 제가 계엄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고유 권한이면 아무때고 막 행사해도 되는거구요 ? 계엄 선언 요건인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 맞아요 ?
윤 의원은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하지만, 1997년 대법원 판례는 전두환 등 1신군부세력이 주도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선포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처벌하였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MOVE_HUMORBEST/1778651
비유를 못알아먹는 지능이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