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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 26/07/21 13:02 | 추천 1 | 조회 406

대통령의 근저당 주식매매를 보면 참 씁쓸하긴 하네요. +146 [11]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447237

먼저... 사실관계를 좀 짚어보고 싶은 건

1. 불법이냐?
잔금의 일부를 대여금으로 대환하고 근저당설정을 통해 담보를 확보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2. 토허제를 대통령이라서 통과했나?
이것도 확실치는 않지만 구매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낼 때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그 계획을 제출했다면 토허제에서 거부당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3. 세무조사의 대상인가?
"대상"이 되고 아니고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른 일이지 무조건 조사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여건과 관련한 적정 이자를 수취한다면 매수자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이상할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런 편법적인 거래가 주는 아쉬운 점은

1. 대출규제, 토허제 등을 통해 온갖 규제들이 남발되고 있는 환경에서 누가 뭐래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돈없으면 무리해서 집 사지말고,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국가가 멀쩡한 계약도 취소해버리는 상황에서 현금이 부족하고, 자금출처도 잘 모르겠는 이런 거래를 편법으로 만들어냈다는 거..

2. 대통령은 살 집이 있으니 가능한 거래라는 겁니다.
보통은 지금 집 잔금 받아서 다음 살 집 매매대금을 내야 하니 극소수의 현금부자 아니고서는 이런 거래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이재명대통령도 다르진 않을텐데 세금으로 제공되는 청와대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이런 편법적인 부동산 거래의 배경이 된다는 것도 참 씁쓸해요.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부터 여러 규제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집 한채 거래도 이렇게 제약이 많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내돈 가지고도 집을 못사는 상황이라는 걸 이번 기회에 좀 느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같은 건 찬성하지만 주택매매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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