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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의 일부를 대여금으로 대환하고 근저당설정을 통해 담보를 확보 -> 파는 사람이 담보를 잡는 건가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집을 담보로 잡는거죠.
말나올거 뻔히 예상되는데
왜 이랬는지....
지가 규제 만들고 국민들한테 미안해서 회피하는 방법 알려준건데요??
이재명은합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저런 편법을 쓸게 아니라
내려서 더 빨리 팔았어야
정확히 알고 굴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 재건축 예정이라 팔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무한정 시간이 있었던게 아닙니다.
저런 사정들이 어느 주택거래인들 없겠습니까?
올해 4월이었나요?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할때 주택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팔 시간 없다고 하니 50% 할인해서 전세금 가격에 집 넘기면 해결된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집 내놓겠다고 한게 작년 말인가? 올해 초였나? 했는데 그때 50% 할인해서 내놓으면 저런 대여금 필요없이 현금들고 사겠다는 사람 줄 섰을 겁니다.
재건축 예정이 있고 없고는 그들의 사정이지 그 때문에 편법이 당연해 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옹호하려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번건은 아님.
아닌건 아닌거지 쓴소리 제대로 못하면 나라 더 망가짐
본인 집이면 반값에 파시겠습니까? 부동산에서 그렇게 매물을 내놓겠어요?
구매자가 없어서 2억을 낮췄고, 낮춘 가격에 거래가 된겁니다.
논란이 있는 글을 쓰실 때는 정확히 알아보고 하세요.
제 생각도 같습니다.
재건축예정이라 어쩔수 없다,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으니 착한 거래다,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
옹호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과연 이 거래를 야당대표가 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지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사건은 동일한데 정치색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해야 한다면 그게 과연 정의인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억 낮춘거랑 이 거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