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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정산하는거 알면서도 어그로 끈거였군요..............ㅋㅋ
내년에 정산이 아니라 일용직 소득은 특례대상으로 조금 낸다고 ..하잖아ㅛ ㄷㄷ
자영업은 그런거 없어요....
무비스타2026/07/21 08:29:16
[트리거해피]982만 원이라는 큰 급여에 비해 갑근세(186,920원)와 주민세(18,690원)가 현저히 적게 나온 이유는 일용근로자(현장직)에 적용되는 특례 세금 계산 방식 때문임.
일반 직장인(상근직)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이 올라갈수록 과세표준과 세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980만 원대 급여 시 소득세만 100만 원 넘게 뗍니다. 반면, 일용직은 강력한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그런거임.
댓글의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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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스타2026/07/21 08:31:11
[무비스타]1. 하루 15만 원 기본 공제 (1일 근로소득공제)
일용근로자는 하루 일당 중 15만 원까지 세금을 전혀 매기지 않는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받음.
기본 단가가 15만 원으로 찍혀 있어, 기본 1공수 분량에 대해서는 세금이 사실상 0원에 가깝게 시작.
2. 파격적인 세액공제 (55% 감면)
일당에서 15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 6%를 적용한 뒤, 계산된 세금에서 55%를 다시 깎아줍니다(세액공제).
결과적으로 과세 대상 금액의 실효 세율은 약 2.7%에 불과.
3. 세금 계산의 정확한 비례 (주민세 = 갑근세의 10%)
갑근세(소득세): 186,920원
주민세(지방소득세): 18,690원 (갑근세의 정확히 10%)
건강보험이든 소득세든 어짜피 연말정산 하는데
원천징수가 100원이든 1000만원이든 아무 상관 없잖아요.
저 사람이 연말정산 하고 내년부터는 건보료 폭탄이 아니라
일용직 특례로 .....조금 낸다고 댓글을 보고 한 말이긴 합니다.
작년에는 조금 벌다 올해만 저렇게 버는건 아닐테니ㅣ...
저 건보료 세금이 작년 기준이라는거면......작년에는 소득이 적었을까요
매달 저렇게 나오는게 아닐텐데
건보료는 번만큼 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