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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을 언제까지 직원으로 보냐가 쟁점이겠네요
복호화키는 재직중에 탈취한거죠
그럼 재직당시 알게된 비밀번호로 퇴사후에 문따고 들어가면 어느정도 기한 까지는 침입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없는게 맞는지가 쟁점이겠네요
제3자라함은 일면식도 없는 누구임.
전직원이면 제3자 성립안됨.
그럼 임마들은 누가 해킹해서 정보 유출되도 책임이 없다는거네요?
저렇게 지들 마음대로 넣은 조항이 효력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