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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양.. | 25/11/15 11:45 | 추천 0 | 조회 908

대법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 아냐" 음주운전 면허취소 취소 +189 [26]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9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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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며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봤다.

2023년 6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1종 보통면허를 취소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로 규정한다. A씨는 아파트 단지가 옹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완전히 구분돼 있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원이 외부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므로 통상적인 도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이를 인정하며 경찰 처분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도로 외 장소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주차장이 도로인지 여부는 규모·형태·차단시설·출입 통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단지가 외부와 차단된 구조라는 점, 주차구획선이 그려진 내부 통로가 사실상 '자동차 주차를 위한 공간'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경비원이 외부 차량 출입을 수시로 통제하고 있어, 이곳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http://news.nate.com/view/20251115n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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