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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선례가 없어 일단 불가능한데 그렇게한다면 대법관들의 월권 행위라, 이 또한 국민의 심판대에 서는 일이겠죠. 법원이 그렇게까지 무식하지는 않을듯 합니다.
유죄 취지의 파기자판은 원래 불가능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가능한데
그러면 다시 2심이 열리고
다시 3심까지.
하긴 건국이래 최초로 시간을 계산 해서 내란 수괴도 풀어준 사법부니
그렇게 되면 또 헌재로 넘어 갑니다. 헌재 심판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불가능..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비단 깔아주려고 저러는거
0.083프로에 목숨걸지마세요
유죄로 파기자판을 바꾸려면 형량을 정해야 된다.
"양형"을 해야되는데,
상고심은 피고인 없이 서류만 보는 법률심이다.
"양형" 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없는 경우의 수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