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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piLon.. | 24/12/25 16:10 | 추천 3 | 조회 1016

이승환구미시장소송깔끔하게정리해드림 +181 [11]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10367

참고로 본인은 민노총 지부대표급(집행부) 출신임

먼저 젤 처음 살펴볼게 뭐냐면


원고(구미시장)측 입장의 근거

-구미시 문화회관 조례


제9조(허가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17.1.4., 2023.8.2.>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한 때

4.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질서가 지극히 문란하다고 인정할 때

6.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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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대충 이정도인데,

저 중 2번, 제4조 각호 어쩌고 하는거...

이게 뭐냐면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사안을 얘기하는 거임

근데 이거 증명 하기가 겁나 빡심

뭐, 사탄숭배집회나 성별타파운동 정도는 되야 인정됨

만~~에 하나 해당된다 하더라도???

걱정 마시라...


결국 이사건은 여기까지 가게 되있음


# 중요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
.
이게 뭔말이냐?

원고의 공연이 회관 조례에 위배된다 한들,

구미시장께서는
상위법 (그것도 한~~참)인 지극 지존한 헌법을 위반하셧다. 이거임

관련 판례? 당연히 있지~ 우리나라 어떤나라인데 ㅋㅋㅋ


http://slseob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4220&gubun=44





결론,

구미시장님 ㅋㅋㅋㅋ

멀리 안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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