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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osTec.. | 24/12/18 04:13 | 추천 0 | 조회 386

지인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동네에 소문난게... +333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08402

지인 : 건물주


지인이 자기 건물 1층에다가 프랜차이즈 카페 오픈해서 1년정도 본인이 직접 운영하다가

건강 문제로 폐점을 하려고 했으나 위약금 이슈때문에 폐점 못함. 위약금이 생각보다 컸다고..


결국에는 점장(위탁경영)을 구해서 매장을 그 점장에게 위탁하는 운영하는식으로 진행.

한달에 정산금이 어느정도 나오면 해당 점장과 일정 비율대로 나눠갖고...뭐 그랬던것 같음(세부적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해당 점장과 계약할때 점장(위탁경영)계약기간을 해당 카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남은 기간만큼으로 설정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더이상 위약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해당 카페를 바로 폐점할수도 있었으나

지인이 건강이슈 있던것도 좀 괜찮아지고 여건이 나아저서 한번 더 계약기간 연장하는것으로 연장하고

지금까지 해 온 점장과는 점장 연장계약 체결 안하고 다시 지인이 예전에 처음 오픈했을때 직접 했떤것처럼 직접 운영하기로 함.



이러자 해당 점장이 몇년간 운영하며 만난 단골손님과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건물주가 자기 매장 빼앗았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저한테 신세한탄 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쩔수 없는건가요?

딱 봐도 명예훼손이나 허위정보 유포 뭐 이런거 걸릴것 같은데

건물주, 세입자 뭐..그런식의 이슈 때문에 괜히 나서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이야기 해봐야

오히려 더 미움받을까봐 속으로만 앓고 있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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