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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짤줍해갑니다. 자게질하며 쓸일 많을듯 ^0^
최근 내란선동이 법원에서 인정된 사건이
통진당 내란선동 사건임.
당내 RO모임 100여명이 모여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전쟁 발발시 지도부 지시에 따라 한국 내 기간시설을 파괴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를 했음.
내란음모와 RO 관련해서는 최종 무죄가 나왔고,
내란선동이 유죄판결을 받았음.
그나마 내란선동 유죄도 반대한 소수의견 대법관들이 있었고.
판결 후 민주당은 유감표명을 했고.
이정도를 하면 내란선동이 유죄가 됨.
=================================================
내란선동을 명목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가장 먼저
진보주의자와 민주주의자 반대를 해야 하는 것임.
극우적인 난동무리들이야 뭐.
안보여?
게시판에서 깔짝이는걸 내란선동이니 떠드는게
ㅈ나게 한심하다는거야.
그냥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인거라고.
계엄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는데
국회를 점거 파괴하는걸 돕자는 모의를 실제적인 위력행사가
가능한 집단이 했다면 모를까.
팸코가서 물고빨아 좀 꺼져
가. 내란선동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은 공모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인 전쟁 상황에서 미 제국주의 지배질서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통일혁명을 완수한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2013. 5. 10. 곤지암 청소년수련원 및 같은 달 12.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다수의 RO 조직원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전쟁 상황'으로 도래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여 '자주적 사회, 착취와 허위가 없는 조선민족 시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과 일체화된 강력한 신념체제'로 '전국적 범위'에서 '최종 결전의 결사'를 이루고,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자루 권총 사상'으로 무장하여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조국통일, 통일혁명'을 완수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함
(2) 하급심의 판단
○ 제1심 및 항소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3) 쟁점
○ ①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및 위 피고인들이 각 회합에서 언급한 것이 내란의 실행행위인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위 피고인들이 내란을 '선동'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4)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
① 쟁점(국헌문란 목적 및 폭동행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내란선동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임. 국헌문란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또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함
[이 사건 판단 부분]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발언의 목적으로 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사상이나 원리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한반도 내 전쟁 발발시에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 130여 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선전전, 정보전 등 다양한 수단을 실행하는 행위이고, 이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서 내란죄의 성립에 필요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함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은 이러한 주요 기간시설 파괴행위 등이 한반도 내 전쟁 발발시 미 제국주의의 지배질서를 무너뜨리고 통일과 민족 자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이 촉구한 행위가 실행되었을 경우에는 주요 기간시설 파괴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통신?유류?철도?가스 등의 공급에 장애가 생기고 이에 따른 혼란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에 대한 대응 기능이 무력화되어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발언의 목표로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에 해당하여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② 쟁점(내란의 '선동'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 설시 부분]
○ 내란선동이라 함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내란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내란선동은 주로 언동, 문서, 도화 등에 의한 표현행위의 단계에서 문제되므로,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따라서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음
○ 언어적 표현행위는 매우 추상적이고 다의적일 수 있으므로, 그 표현행위가 위와 같은 내란선동에 해당하는지는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다만 선동행위는 선동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그 이후 선동에 따른 범죄의 결의 여부 및 그 내용은 선동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피선동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점, 내란선동을 처벌하는 근거가 이러한 선동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님
[이 사건 판단 부분]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의 발언은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참석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발언에 호응하여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할 물질기술적 준비방안으로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거나 기능을 정지하는 방법 및 그 수단으로서의 무기의 제조 및 탈취, 협조자 포섭 등을 논의하였음
○ 위 피고인들의 발언은 비록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었다 하여도 아직 전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이 사건 각 회합 당시의 상황에서 그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함
③ 결론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에 대한 내란선동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3) 대법원 소수의견(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김신)의 판단
○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란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주요한 부분, 즉 시기, 대상, 수단 및 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의 윤곽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선동한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의 윤곽이 개략적으로나마 특정된 폭동이라고 볼 수 없음
○ 더욱이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선동한 것은, 북한과의 전쟁 상황을 전제로 한 후방교란 목적의 국지적?산발적 파괴행위일 뿐, 이를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국가기간시설 파괴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달성될 수도 없다는 점에서도 이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나아가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선동한 것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동으로 인하여 피선동자가 내란으로 나아갈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회합 당시의 객관적 정세, 위 피고인들과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각 회합의 진행 경위 및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선동에 따라 내란이 실행될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이 내란을 선동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 ㄷㅅ은 또 뭔가?
어 여기 몇명 있는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