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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타니.. | 24/11/30 09:27 | 추천 1 | 조회 483

뉴진스는 위약금 없을수도 있음. +227 [13]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03381

표준계약서상 다음의 조항이 있는데요

제13조 (확인 및 보증)

①‘기획업자'는‘가수'에 대해 계약체결 당시 제5조 제1항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어도어의 내용증명이 저자세인것도 좀 이상했고 아직도 민희진이라는 이름이 나오길래 왜 민희진에게 메달리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봤을때 어도어는 위 조항이 귀책사유로 피할수 없음을 직감한걸로 보입니다.

올해초 뉴진스 계획이 하반기 앨범 발매였고 민희진 잘릴때 앨범작업중인데 중단되었다고도 했죠. 즉 앨범작업 한창 진행중이었는데 민희진이 잘리면서 앨범작업이 중단되고 다시 진행되지 않는 상태인겁니다.
게다가 다음 프로듀서가 내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민희진만 바라보고 있다는 건 언제 앨범작업이 재개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구요. 앨범 많이 낸 가수도 아니고 더이상 앨범이나 곡이 안나온다는건 가수 활동에 치명적이죠.

거기다가 영상감독과 사이가 틀어져서 영상감독도 새로 구해야하고 민희진 퇴사할때 어도어 핵심 인력도 퇴사한다는 일본뉴스도 있었구요.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 위 13조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모든게 하이브와 어도어의 경영진(민희진) 갈등이 원인이니 남탓할수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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