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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주려고 약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죠.
약관 잘 읽어보시고 대응하세요.
약관에는 이런내용이 없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보험사 행태가 억울하네요
급성뇌경색이 확실하면 보험금 지급이 맞는데 오래된 뇌경색(뇌경색 흔적) 만 확인되었다면 지급이 어려울수도 있어요. 오래된 뇌경색은 영상 촬영하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이때마다 뇌경색 진단을 주지는 못하니까요.
진단금지급은 최초1회뿐인데요 그리고 말도어눌하시고 길도 제대로 못찾으십니다
신경학적 결손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증상이라도 급성 뇌경색이 온거면 지급 가능합니다.
약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가입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금감원 등에 업고 계속 따지세요.
손해사정사를 알아봐야될까요?
진단서에 질병코드보시고 약관버면 보장되는 질병코드가 있을겁니다
거기에 맞포함된다면 그냥 담당자에게 주던말던 확실히 하기위해
금감원에 민원넣어 판단받고 금감원 안줘도 된다하면 안받겠다
서로 깔끔하게 하시죠 라고해서 몇시간만에 받로 입금받은적 있습니다
저는 보장되는 질병코드 진단서에 같은 코드인데
소견내용에 조금 애매하게 의심된다 라고 있어서
그걸 빌미로 원래는 안주는데 질병코드가 같고 그래서
50%만 주는게 원칙이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찾아왔더라구요
그래서 약관다시 살펴보고 약관에는 질병코드에 맞으면
보장된다라고 있어서
아니 안받으면 안받지 거지동냥하는것도 아니고
적선하듯 주지말고 서로 깔끔하게 금감원 판단해보죠
웃으면서 말하니 알겠다고 가더라구요 ~
그리고 1시간도 안되서 전화와서 전액바로입금된다고
하더라구요 ~
약관이 모호하거나 명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약관 작성자 불이익원칙이 있습니다...
보험문제는 다른데 헛수고하지마시고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