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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WE.. | 24/11/23 08:06 | 추천 0 | 조회 446

임신한 아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안줄건가봐요. ;; +271 [12]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01594

https://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40947879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다고 글 썻던 이입니다. ;;



어제 아내가 직장에 다녀오더니 그런 말을 하네요.

아내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7월 출산 예정인데 첨에는 축하한다고 하더니...

그런데 원장이 예기도 없이 원래 없던 계약 일자를 1월 말로 변경했다고 통보 했다네요.

아내가 성격 상 앞에서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라 "아...네...;;" 그러고 왔다길래 밤새 화딱지가 나서 이 아침에 글을 씁니다.ㄷㄷㄷ

원래 아내는 정식 사회복지사로 지역아동센터에 직원으로 채용 됐기 때문에 계약일자 같은게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통보를 했다네요.

아내에게 듣기로 26년도에 평가?인가 뭔가가 있고 자기 딸이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고 시험을 치고 있다네요.

아무래도 오래 일을 하지는 못하겠다 생각했지만... 육아휴직은 받으려고 저랑 아내는 생각했었는데 좀 황당하네요.

이러니 경력 단절 때문에 사람들이 임신과 출산을 안하는구나.... 직접 경험하는거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얼핏 듣기로 임신했다고 이렇게 육아휴직 안주고 하는거 안된다고 들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보네요.

제가 그래서 아내보고 이 지역아동센터 나오게 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자고 했는데... 아침부터 입덧을 심하게 하는 아내가 불쌍하기도 하고...ㅜㅜ

씁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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