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토니아이오미 | 24/11/19 | 조회 189 |SLR클럽
[6]
7919번째회원 | 24/11/19 | 조회 128 |SLR클럽
[20]
7919번째회원 | 24/11/19 | 조회 284 |SLR클럽
[11]
그림의 떡 | 24/11/19 | 조회 937 |SLR클럽
[8]
북한산똥싸개™ | 24/11/19 | 조회 707 |SLR클럽
[12]
alltopics | 24/11/18 | 조회 496 |SLR클럽
[8]
쇼메가리 | 24/11/18 | 조회 344 |SLR클럽
[7]
GOLDENBLUE | 24/11/18 | 조회 350 |SLR클럽
[11]
Angelmus | 24/11/18 | 조회 1036 |SLR클럽
[6]
내인생365 | 24/11/18 | 조회 746 |SLR클럽
[13]
셔터쟁이Z9 | 24/11/18 | 조회 448 |SLR클럽
[7]
♥대한민국 | 24/11/18 | 조회 595 |SLR클럽
[10]
북한산똥싸개™ | 24/11/18 | 조회 634 |SLR클럽
[15]
blue# | 24/11/18 | 조회 704 |SLR클럽
[11]
PATERSON | 24/11/18 | 조회 1224 |SLR클럽
댓글(6)
법과ㅜ규정을 지키면 손해가 따르고
불법과 편법이 응징되지 않는 나라
신고들어온거 대부분 보복성이고 그거 처리할 공무원 업무 과다라 처리
불가류
보복성 인정, 인도 걸어가는데 갑자기 차한대 오더니 인도위로 차 올려서 길막하고 주차하고 가길래 바로 신고함.
담당공무원 기분에따라 처리됨
자전거횡단보도 침범 주차도 반려되더라구요..
자전거 도로로 규정하는지?
적극행정 마려움.
자전거 횡단보도 침범주차 2건 모두 불수용...
------
신고해주신 건은 사진 상으로 시민신고제 의 과태료 부과 조건(시민신고대상 횡단 보도: 횡단보도 위에 정지 상태 또는 진행 방향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에 있는 차 신고대상임) 부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 려워, 즉시 과태료 부과 어려운 점 양해부 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