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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법과ㅜ규정을 지키면 손해가 따르고
불법과 편법이 응징되지 않는 나라
신고들어온거 대부분 보복성이고 그거 처리할 공무원 업무 과다라 처리
불가류
보복성 인정, 인도 걸어가는데 갑자기 차한대 오더니 인도위로 차 올려서 길막하고 주차하고 가길래 바로 신고함.
담당공무원 기분에따라 처리됨
자전거횡단보도 침범 주차도 반려되더라구요..
자전거 도로로 규정하는지?
적극행정 마려움.
자전거 횡단보도 침범주차 2건 모두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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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주신 건은 사진 상으로 시민신고제 의 과태료 부과 조건(시민신고대상 횡단 보도: 횡단보도 위에 정지 상태 또는 진행 방향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에 있는 차 신고대상임) 부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 려워, 즉시 과태료 부과 어려운 점 양해부 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