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석가모니: 재물로 이익을 내거나 금융업 할 때는 보증과 약정서 꼭 만들어라
(전략)만일 삼보를 위해 재물을 내고들이거나 혹은 시주가 무진장(無盡藏)을 했으면
설사 본격적으로 했더라도 아울러 범함이 아님이 성립된다.
그러나 이런 등의 물건으로 이익을 냈을 때는 마땅히 한 곱을 들여놔야 하며,
좋은 보증을 구하여 분명하게 약정서를 만들며 해가 마치는 날 상좌 및 일을 맡아보는 사람에게 알리어 모두 다 알게 해야 한다.
혹은 또 저 신심 있는 오바색가에게도 알려야 한다.
만일 필추가 재산을 불려[出息] 이익을 얻었는데 그것을 버리고자 할 때는
이 필추가 축적한 바의 재물을 버려서 믿을 수 있는 필추에게 주어야 하며,
혹은 청정하지 못한 재물을 버려서 신심 있는 속인에게 주거나 해야 한다.
이것은 이른바 작법(作法)이니, 영구적인 보시[永施]가 아니다.
만일 돌려주지 않으면 마땅히 억지로 찾아야 하고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출처: 근본살바다부율섭(인도 근본설일체유부 계본) 6권 출식구리(出息求利)학처, 동국대학교 불교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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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무진장은 금융업을 의미.
계본이란 계율 조항 모음(=바라제목차)
오바색가는 재가 남자 신도(=거사/청신사).
내용을 정리하면 승려 개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 금지지만
불법승 삼보를 위해 재물로 이익을 내거나 금융업을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님.
하지만 그럴 때는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함은 물론 보증과 약정서, 그리고 공증인이 필수라는 거.




저에게 무주상 보증을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당신에게 나무삼!
쇼펜 교수 연구에도 많이 나오지만 정재와 관련된건 철저할 수밖에 없으니...
먹고사는 문제니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