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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7 19:06 | 추천 8 | 조회 520

[정보] 불교) 석가모니: 재물로 이익을 내거나 금융업 할 때는 보증과 약정서 꼭 만들어라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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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석가모니: 재물로 이익을 내거나 금융업 할 때는 보증과 약정서 꼭 만들어라


불교) 석가모니: 재물로 이익을 내거나 금융업 할 때는 보증과 약정서 꼭 만들어라_1.webp


(전략)만일 삼보를 위해 재물을 내고들이거나 혹은 시주가 무진장(無盡藏)을 했으면

설사 본격적으로 했더라도 아울러 범함이 아님이 성립된다.
그러나 이런 등의 물건으로 이익을 냈을 때는 마땅히 한 곱을 들여놔야 하며,
좋은 보증을 구하여 분명하게 약정서를 만들며 해가 마치는 날 상좌 및 일을 맡아보는 사람에게 알리어 모두 다 알게 해야 한다.
혹은 또 저 신심 있는 오바색가에게도 알려야 한다.


만일 필추가 재산을 불려[出息] 이익을 얻었는데 그것을 버리고자 할 때는

이 필추가 축적한 바의 재물을 버려서 믿을 수 있는 필추에게 주어야 하며,
혹은 청정하지 못한 재물을 버려서 신심 있는 속인에게 주거나 해야 한다.
이것은 이른바 작법(作法)이니, 영구적인 보시[永施]가 아니다.

만일 돌려주지 않으면 마땅히 억지로 찾아야 하고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출처: 근본살바다부율섭(인도 근본설일체유부 계본) 6권 출식구리(出息求利)학처, 동국대학교 불교아카이브

==========


여기서 무진장은 금융업을 의미.

계본이란 계율 조항 모음(=바라제목차)

오바색가는 재가 남자 신도(=거사/청신사).


내용을 정리하면 승려 개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 금지지만

불법승 삼보를 위해 재물로 이익을 내거나 금융업을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님.

하지만 그럴 때는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함은 물론 보증과 약정서, 그리고 공증인이 필수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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