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논란은 왜 자꾸 합법이 뜰까?
진짜 이래서 그럼.
왜 이 꼴이 되었냐면요,
이거 때문임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너무 좁아서 그럼
a작가의 그림체를 베낀다 = 침해 아님
A작가의 그림체를 베꼈다고 말한다 = 침해 아님
A작가의 그림을 트레이스한다 = 침해일수도있고 아닐수도있음
A작가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 침해
이게 현재 저 주 판례임
왜 이렇게 됐냐고?
(예시, 이 만화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작자와 그림이 비슷한 동인만화를
원작자 명의를 도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례를 냈고
실제 아날로그 작화/디지털 작화 모두 “방법과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의견이 나옴
그으으으으으래서
뭐든지 된다고?
때문에
소급적용되어서 ai에 의한 학습도 준-합법이 되어버리는
미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건 일본 이야기고 나라마다 다른데
미국은 훨씬 더 이전에
빅데이터 관련 “무차별적 무작위적 데이터 학습”은 합법이다를 박아내서
I2i(이미지-투-이미지, 이미지 넣어서 결과내기)와
소규모 파인튜닝 외에는 아무튼 대강 그레이존인데 소송 이기기 어려움을 만들어냄
저 둘은 “의도”가 행동의 저의에 있다고 읽혀지므로 거의 확실히 불법에 가까움
Suno ai도 이 부분에서 쟁점이었는데 흐지부지됨
국내도 미국/국제판례 따라가는 특성상 꽤나 따라갈 거임
오히려 그림자료에 쓰려고 우클릭 저장하는 것이 “상업적 의도로 개인적 저장”에 들어가 처벌대상이 된 판례가 되는 미친 상황
츠다 켄지로의 ai무단보이스 쇼츠 소송이 중요했던 건
만약 여기서 츠다켄지로가 법리해석에서 지면
정말 뭔짓을해도 일본에선 합법이 될뻔했던거거든
당연하지만 법원은 불기소했으면서도 츠다켄지로의 손을 들어줌
영상삭제에 대한 소인데 이미 지워졌으니 불기소
단 퍼블리시티권은 이런 ai복제에서도 지켜져야한다는 의견
지금까지는 대중감정과 의견에 반하는 내용이 많았어서
꽤나 합리적이고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함
1. 기존 판례의 조합이 개↗같은 사태를 만들어냄
2. 그래서 ai 무차별 학습과 사용은 합법이 됨
3. 물론 직접긴빠이는 불법이다








애초에 대기업 상대로 긴빠이 당하더라도 소송의 주체가 될만한 아티스트들은 별로 없겠지
무차별학습된 아티스트 일정수이상이 합동고소를 해야 겨우 진행이 될지도 말지도 모르는 꼬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