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발·보조기 썼다고 범칙금"...중증장애인 울리는 KTX 휠체어석
중증 지체장애인이 KTX 휠체어석을 예약했다가
휠체어 대신 목발과 발 보조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5만 원을 통보받는 일이 발생함.
코레일은 2022년 휠체어석 이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행틀이나 보행차 등
다른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음.
그런데 정작 목발과 발 보조기는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던 것.
해당 승객은 휠체어를 차량에 두고 목발과 보조기로 이동했는데,
승무원은 이용 대상이 아니라며 운임의 10배인
20여만 원의 부가운임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함.
이에 항의하자 철도경찰에 인계됐고,
결국 범칙금 5만 원을 통보받음.
다만 취재가 시작된 이후 코레일은 규정을 개정했고,
철도경찰도 범칙금 부과를 취소하겠다고 밝힘.



취재가 시작되자
취재가 시작되자...
유두리라는걸 이럴때 발휘해야하는데 꼭 우덜끼리할때만 발휘하고 이럴때는 ㅈ도 없이 냉정하게 굴더라
참...
유두리는 좀 야하게 들리니까 유도리라고 하죠
코레일 직원수가 3만명인데 현장에 있는 어떤 직원이 무슨 근거로 유도리를 발휘할수 있을까
유두 re... 헤응
박위 : 지금인가?
뭐라해야하지 현장에서 해결할 일은 아니긴함
솔직히 현장 직원도 어쩔 수 있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규정대로 하라고 월급받고 일하는건데
규정이 잘못된거 가지고 직원탓 할 일은 아닌듯 ㄹㅇ
취 재 !
말단이 유도리 발휘하면 좃된다. 저렇게 해서 고치는게 사실상 제일 좋은 방법이다.
ㅇㅇ 단속하는 분 재량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도 책임 물으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한 건 미담으로 넘어가기보단 이렇게 규정 자체가 바뀌는게 제일 낫지
현장은 법?규칙?이게 정해져있으니 따를수밖엔 없는거 같은.....
다들 왜 그러는거야ㅋㅋ
취재 안할줄 알았나ㅋㅋ
규정이 문제였어
ㅋㅋㅋㅋㅋㅋ
규정 문제를 유도리 발휘하다가는 막장이 되는 거긴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