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의약품의 특허를 연장해주나요? 의약품 특허존속연장제도
의약품에 경우 심사를 통해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총 14년이 넘지 않는 기간까지 연장해줄수있다.
이와 같은 제도가 왜 있을까?
그것은 의약품을 시판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식약처의 허가를 거쳐야며 이때 소모되는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허의 목적은 발명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독점적인 실시권을 보장하고,
특허기간이 지난 뒤에는 모두가 해당 특허를 이용할 수 있게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의약품의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보시다시피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보통 시판허가에 앞서 특허를 출원하므로
허가를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다.
이 기간을 보상하기 위해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위고비/오젬픽을 예시로 들면
위고비/오젬픽의성분 세마글루티드는 2006년 3월 20일에 특허출원하였다.
특허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므로 원래의 만료연도는 2026년이다.
그렇다면 특허를 출원한 시점에 위고비의 개발은 위 단계 중 어디에 있었을까?
phase 2
세마글루티드의 임상 2상이 2008년에 시작되었다.
즉 특허를 출원한 시점은 임상2상을 시작도 하기 전이며
아직 후보물질일 때 특허를 출원한것이다.
그리고 위고비/오젬픽이 시판허가를 받은건 2023년/2022년이다.
다시말하지만 특허출원이 2006년이었고 원래 특허만료일이 2026년이다.
회사입장에서는 기껏 효과 좋은 약품 만들었더니 독점적 지위를 누릴수있는 특허가 3,4년 뒤에 만료된단다.
이러면 누가 신약개발하려하겠는가,
한개 약이 성공해서 실패한 다른 약의 개발비를 메꿔야되는데... 곧 있으면 특허 사라진댄다
이럴거면 그냥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나 만들고 말지.
그래서의약품특허존속기간연장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특허출원부터 허가일까지의 지연시간을 고려하여 2028년 8월 5일로 2년 연장되었다
이것이 특허존속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다.
+
그런데 특허가 산업의 발전을 진취시키기 위함이라면서
이런식의 특허연장이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는게 아닌가 생각할수도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볼라예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한 특허의 사용은 특허침해로 보지 않는 것이다










결국 특허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리를 위함이지
돈 가진 놈들이 자본을 앞세워 기술을 탈취하는 걸 억제하고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그러면서도 기술을 독점하기만 하는 걸 견제하고
그래서 회사들이 특허무효소송하는거보면 다이나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