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인디 음악씬에서 시끌벅적한 사건
부산에 위치한 '오방가르드'라는 라이브클럽이 있음.
주로 인디 음악 밴드가 공연하는 곳임.
이곳이 최근에 영업정지를 당했음.
안내문에 보이듯
손님이 춤을 췄기 때문임.
아니, 공연장에서 관객이 춤을 추는 게 왜 문제가 되냐 할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99%의 인디 음악 공연장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임.
원래 공연장은
업종 또한 '공연장'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시설 요건을 빡세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연장'에선 식음료를 조리해서 판매할 수 없음 <- 이게 제일 큼.
인디 공연이라는 게 대규모 관객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많아야 50명 정도 들어감.
이것도 매진일 때나 그렇지, 관객 5명 정도 오는 작은 공연도 허다함.
이런 소규모 사이즈의 공연장을 위해서 시설 요건을 맞춰 빡세게 공사하기에는 사장 입장에서 부담이 될 뿐더러
그 고작 오는 5명이 주류나 음료라도 안 마시면, 공연장 유지할 매출이 안 나옴.
(일본에선 이 최소 매출이라도 벌기 위해 공연팀한테 티켓 할당량 채우라는 관행이 있기도 한데, 국내에는 없는 관행임).
합법적으로 공연도 가능하고, 조리도 가능한 업종이
'유흥업소'인데
유흥업소의 문제는 미성년자의 출입 불가와 공연자의 보건증 발급라는 조건이 걸림.
가뜩이나 관객도 적은데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시키면서
간혹 소규모로 원정 오는 해외 밴드들에게 보건증 발급하라고 하면
공연장으로 살아 남기가 불가능함.
소규모 공연장을 위한 법적 지위가 논의되어야 하는데
여태껏 그런 시도는 없었음.
결국 이른바 K컬쳐 문화강국이라고 하면서
그 풀뿌리가 되는 인디 문화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임.
이번 오방가르드 영업 정지 사태의 법적 기준을
모든 인디 공연장에 접목하면
그 모든 공연장은 문을 닫아야 하고
겨우 유지되는 인디 문화 생태계도 같이 무너져 내리게 됨.





여론 모아서 조례 개정하는게 가장 빠를듯
https://youtu.be/PCp2iXA1uLE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지?
이 노래가 14년에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라이브 클럽에서 춤 못 추게 해서 나온 곡임.
일본은 15년에 법이 개정되었음.
유흥주점이 되버리면 세금이 최대 40%가
나오는것도 걸림돌이지
근황으로는 일단 의견은 들어간 모양
어떻게 될지는 몰?루
또 풀어주면 찐 유흥주점이 세금 피할려고 할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