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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Stel.. | 25/03/30 21:33 | 추천 14 | 조회 123

[유머] 27일 중 25일을 지각하던 신입사원의 비밀 +123 [2]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008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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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2023년.


대구의 한 음식점에 취업한 A씨.


하지만 A씨는 예정된 출근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지각을 자주 하는 등,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각을 지속하면서


음식점은 한달만에 A씨에게 해고 통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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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각 좀 한게 무슨 해고사유냐"

면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 월 330만원과

위자료 50만원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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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단순 지각 정도는

해고사유가 아닌게 맞지만


A씨의 경우엔 조금 달랐는데

27일의 근무일 중 지각일수만 25일,

또한 사업장은 수차례에 걸쳐 지각에 대한 경고를 했음에도

근무태도에 대한 개선, 향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같이 일했던 직원들에 의하면 근무태도 역시 상당히 좋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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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 A씨는

2018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10일 ~ 3개월간 단기로 일하면서


14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합의금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남


즉 A씨가 상습지각을 하고

해고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일련의 탬플릿 같은 행동이었던 것이 밝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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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의 경우 A씨가 해고무효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사건일 뿐이지만

해당 재판으로 A씨의 좋지 못한 행동이 확인되면서


A씨에게 피해를 받은 사업장들이 반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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