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2023년.
대구의 한 음식점에 취업한 A씨.
하지만 A씨는 예정된 출근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지각을 자주 하는 등,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각을 지속하면서
음식점은 한달만에 A씨에게 해고 통보를 함
A씨는 "지각 좀 한게 무슨 해고사유냐"
면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 월 330만원과
위자료 50만원을 요구함
일반적으로 단순 지각 정도는
해고사유가 아닌게 맞지만
A씨의 경우엔 조금 달랐는데
27일의 근무일 중 지각일수만 25일,
또한 사업장은 수차례에 걸쳐 지각에 대한 경고를 했음에도
근무태도에 대한 개선, 향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같이 일했던 직원들에 의하면 근무태도 역시 상당히 좋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A씨는
2018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10일 ~ 3개월간 단기로 일하면서
14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합의금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남
즉 A씨가 상습지각을 하고
해고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일련의 탬플릿 같은 행동이었던 것이 밝혀진 것.
이 재판의 경우 A씨가 해고무효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사건일 뿐이지만
해당 재판으로 A씨의 좋지 못한 행동이 확인되면서
A씨에게 피해를 받은 사업장들이 반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음
이것도 알려져야 다른 사업장도 피해안볼텐데..
저런놈은 딴데가서 또 할거라니깐..
저런걸로만 벌어먹고 사는 놈들이 있어서 문제